(픽사베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한 '밀캠'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1일 문체부는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의 공연 밀캠 영상을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연 밀캠 유통행위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다. 관람 인원과 입장 수익 감소, 제작자의 창작 의욕 저하 등의 악순환을 일으켜 공연 생태계에 광범위한 손해를 끼친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체부는 공연 성수기인 12월 초부터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를 투입한다.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영리 등 목적으로 적발된 불법유통 업자를 엄정히 처벌한다는 게 문체부의 방침이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공연계 밀캠 불법유통 행위를 근절해 공연자와 제작자의 정당한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올해 연말에는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을 공연장 현장에서 직접 감상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