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판교 제2테크노밸리 31억 땅값, 정부가 LH에 돌려줘야”

입력 2023-12-0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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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산…공공개발 사업시행자는 국토계획법상 무상취득”

잘못 납부된 국유재산 매각대금 반환시
이자 가산해야…땅값 30억에 이자 포함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 DB)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 DB)

정부가 판교 제2테크노밸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해당 부지 땅값 약 31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33민사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LH가 정부ㆍ한국자산관리공사를 대상으로 청구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LH에 30억74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시하며 LH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해당 부지가 무상귀속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변상금, 대부료를 부과해 LH가 부득이 유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반환 청구하는 것”이라면서 LH의 소송 청구 정당성을 인정했다.

사건의 발단은 LH가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에 있는 판교 창조경제밸리(현 제2테크노밸리) 부지 22만㎡에 대한 공공개발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공개발 사업을 수행하게 된 LH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해당 부지에 관한 무상귀속을 요청했지만, 조달청은 무상귀속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거절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산관리공사는 LH가 대부계약(국가 소유의 땅을 빌려 쓰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했다며 변상금 1800만여 원과 연간 대부료 3100만여 원까지 통보한다.

이에 LH는 일단 정부에 30억5300여만 원을 들여 매수계약을 체결한 뒤 예정대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을 설치했고 2020년 정부를 대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는 일제강점기에 진행된 토지조사사업 당시 도로 또는 구거(하천보다 폭이 좁은 개울)로 조사됐으나 (민간 소유가 아니라) 지번이 부여되지 않았고, 조선총독부 소관 국유재산이었다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국유 행정재산이 됐다”는 점을 들었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 부지인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일대 22㎡가 국가의 재산인 만큼 공공개발 사업시행자인 LH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해당 땅을 무상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당시 해당 부지가 민간이 사용하는 경작용 논밭 등이었던 만큼 LH가 무상취득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논밭 이용은) 관리청의 적법한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접토지 소유자들이 임의로 사용해왔기 때문”이라면서 정부가 해당 부지를 도로나 하천 등 국유지로 판단했던 기존 용도를 폐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잘못 납부된 국유재산의 매각대금,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면서 LH가 지불한 땅값 30억 원과 변상금, 대부료 2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30억7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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