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이 드문 시골에 사무실을 차리고 수년간 전국 5000여 곳 32만 명 규모의 불법 성매매 광고사이트를 운영해 온 일당이 검거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3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책 50대 A 씨와 모두 40대인 사이트 관리·개발자 B 씨, 자금 인출책 C 씨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출책 1명과 범행 초기 사이트 개설에 협조한 1명 등 2명도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일당은 2017년~2023년 전국 성매매업소 5482곳과 제휴를 맺은 뒤, 이들 가게를 홍보하는 광고사이트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75억7000만 원 상당 불법 수익금을 거둬들인 혐의다.
이들은 제휴를 맺은 성매매업소로부터 매달 20만 원 상당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등이 운영한 사이트는 가입 회원 32만 명 규모이며, 게시글 작성 등 활동 실적에 따라 할인권, 무료 쿠폰 등을 제공하고 사이트 이용을 유도했다.
단속 과정에서 7월 검거된 한 성매매업소 관련자 계좌에서 A 씨 일당과 거래내용을 발견한 경찰은 이들을 추적, 지난달 말 검거하고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
A 씨와 B 씨는 과거 컴퓨터 프로그램 회사에 근무했던 동료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함께 퇴사한 뒤 불법 성매매 광고사이트 운영을 공모했다.
이후 서울 중구와 경북 영천에 각각 사무실을 차리고 사이트를 운영했다. 특히 A 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영천의 외진 농지에 직접 농막을 짓고 사무실로 사용했다.
이곳에는 장기간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물과 음식을 갖추고 컴퓨터, 노트북, 외장 하드 등을 갖춰 범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성매매업소와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으로 통신수단을 사용해 연락하고 자금세탁업체에서 제공한 대포통장을 사용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금세탁 업체에 매달 3000만 원 수수료를 건네면서 범죄 수익금을 찾게끔 했으며 여기에 사용된 대포통장은 약 22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성매매 업소 업주들에게 자금 세탁 조직에서 제공한 대포통장 계좌를 알려줬고, 여기에 광고 수수료가 입금되면 범죄 수익금 세탁조직의 인출책인 C 씨 등이 시중 은행을 돌며 현금으로 인출했다.
C 씨 등이 현금을 공유 오피스에 가져다 놓으면 B 씨가 이를 수거했고, 그는 매월 초 대구로 이동해 모아뒀던 범죄수익금을 A 씨에게 최종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A 씨 등은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 일부는 주식 투자, 아파트·토지 매입, 고가의 외제차량 구입 등에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 주거지에서 현금 약 9억7000만 원을, B씨가 사용한 사무실에서 현금 1억 원을 발견해 총 10억7000만 원을 압수했다.
또 나머지 범죄수익금 약 65억 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아 환수 조치했으며, 추후 국세청에도 관련 과세 자료를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