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완 전 금호석유화학 상무가 제기한 금호석유화학-OCI 간 자기주식 맞교환 처분 무효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금호석유화학 측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금호석유화학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박철완 외 3인이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김상우)가 각하 판결을 내렸다.
앞서 2021년 금호석유화학그룹의 금호피앤비화학과 OCI그룹의 말레이시아 자회사 OCIMSB는 친환경 바이오 ECH(에피클로로히드린) 합작법인인 OCI금호(OCIKUMHO) 설립을 발표하고,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315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상호 교환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교환 주식 수와 동일한 17만1847주를 추가적으로 소각 결정하기도 했다.
박 전 상무는 작년 2월 서울중앙법원에 OCI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이후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 각하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