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막을 내린 직후인 지난 11월 1일. 항저우시 지방특허청은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대한 지식재산 보호 성과를 발표하면서 그 보호 범위, 보호 기간 및 문제 해결 측면에서 최고의 성과를 이뤘다고 자평하였다.
항저우시는 아시안 게임 개막 전에 지식재산 보호 가이드를 발간하고, 항저우시 시장감독관리국, 특허청, 검찰청 및 법원 등 관련 기관 간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포괄적이고 현실적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이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올림픽 마스코트나 경기장, 선수 이름 등에 대한 악의적 상표의 대응에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비난을 받았던 것과 대비된다. 중국 특허청은 동계올림픽이 폐막한 뒤에야 비로소 올림픽과 관련된 악의적 상표출원에 대한 고시를 발표했었다.
또한, 대회 기간에는 경기장마다 지식재산 침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 체제를 마련하였다. 특히, 중국 지식재산 보호 체제의 특징 중 하나인 행정적 보호 조치가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도 빛을 발하였다. 행정적 보호 조치는 법원으로의 소제기 없이도 행정기관이 직접 지식재산 침해를 조사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신속하고 경제적인 측면으로 인하여, 중국 특허청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만 약 4000건의 사건이 접수될 정도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이번 대회에 대해서는 약 60건의 지식재산 침해 사건이 처리되었고, 그 처리율이 100%에 이르렀다.
다만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항저우 아시안 게임 사이의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지식재산 보호의 강화가 가시화될 정도로 그 노력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중국의 변화는 예상하는 속도를 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지금도 필자는 중국 지식재산과 관련된 글을 쓸 때 항상 동일하게 “예의주시”라는 결론에 이르는 것 같다.
김세윤 아이피리본 대표/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