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외국민(해외에 거주 또는 체류 중인 한국인)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탄소 항공연료 관련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바이오·헬스케어, 무탄소에너지·환경, 미래형 모빌리티·로봇, 콘텐츠 등 4개 신산업 분야 20건의 현장 규제를 혁신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먼저 바이오·헬스케어 부분에서는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 의료법은 의사·환자 간 비대면진료를 금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현재 섬·벽지, 장애인, 재외국민 등에 한해 비대면 진료가 시범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
재외국민의 경우 정부의 규제샌드박스로 일부 병원에서 비대면진료·상담제공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데 규제 완화 기간이 끝나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없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로,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재외국민의 비대면 진료 안전성이 인정된 만큼 우선적으로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당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 법률안(이종성 의원 발의)이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 외 전국민 비대면 진료 허용을 위한 여러 의료법 개정안들이 국회 심사를 받고 있다.
정부는 또 조만간 국민 불편 해소,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책을 발표한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고혈압·당뇨 관리 등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출시되도록 의료행위 비포함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비포함 범위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신(新)서비스 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무탄소에너지·환경 분야에서는 태양광, 풍력 등 무탄소에너지 설비 노후화에 따른 리파워링 시 적용되는 이격거리(주거지역‧도로 기준 100~1000m) 규제를 완화한다.
리파워링은 초기 설비의 노후화 등으로 부품을 교체해 용량과 효율을 향상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정부는 기존 도입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적용유예 규정 도입 유도 등의 태양광‧풍력 리파워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탄소포집산업에 대한 별도의 산업분류 기준을 신설해 관련 분야 기업들의 원활한 산업단지 입주를 지원하고, 발전공기업에 대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국내외 발전사업의 국산 기자재 활용 여부를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래형 모빌리티·로봇 산업의 경우에는 우체국 택배·물류 등 공공부문에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를 도입해 민간부문 도입 확산을 유도한다.
현재 배터리 교환 서비스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 부재 등으로 민간에서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택배‧물류용 이륜차 등 공공부문 차량을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로 우선 전환하고, 치안‧사회복지 등으로 확대 검토한다.
옥수수·폐식용유 등에서 얻은 원료를 발효시켜 생산한 연료를 말하는 저탄소 항공연료의 관련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세제 감면 혜택을 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저탄소 항공연료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방송영상을 통해 송출한 광고를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경우에도 받아야 하는 사전심의를 완화하고, 게임 사업자 부담 해소 및 게임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게임물 수정 내용 신고의무도 완화한다.
정부는 민간과 함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사항을 공개하는 '경제규제혁신플랫폼'도 구축한다.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꾀하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2019년 1월 도입된 규제샌드박스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실증기간 만료 임박과제 관리시스템을 개선한다. 제도개선 등 운영성과 제고방안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