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말 급한 건 ‘중대’법의 확대 시행 아닌 대폭 보완

입력 2023-11-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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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현안을 둘러싼 샅바 싸움이 길어지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정책조정회의에서 “세 가지 조건을 바탕으로 중대재해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공식 사과와 관계자 문책, 향후 2년간 산업 현장 안전을 위한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을 요구했다. 2년 유예 후 법을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경제단체 약속도 필요하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앞서 신문방송편집인과의 간담회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 확대 시행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애간장이 타들어 가는데도 동어반복의 말 잔치만 계속된다. 국회는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그제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로 올리지도 않았다. 업계는 이제 29일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을 목을 빼고 기다리지만, 원내다수당인 민주당 분위기로 미루어 뭔 성과가 나올지 의문이다. 충족될 수 없는 조건을 하나도 아니고 세 가지나 다는 것을 희망적 신호로 볼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남은 시간은 얼마 없다. 2021년 1월 26일 공포된 중대재해법은 지난해 1월 27일 대형 사업장에서 먼저 시행됐다. 이 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내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정부와 여당은 의원 입법 형태로 2026년 1월 26일까지 2년 더 유예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사업장의 영세성 등을 고려한 유예 연장안이다.

정부와 여당의 과잉 배려라고 할 수는 없다. 대한상공회의소가 50인 미만 회원사 641개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89.9%가 유예 연장을 원한다고 답했다. 현실적으로 역부족이란 것이다. 법 시행이 유예되지 않으면 ‘고용 감축 및 설비 자동화를 고려하겠다’고 답한 기업이 18.7%에 달했다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도 있다. ‘사업 축소 및 폐업을 고려한다’는 기업도 16.5%였다. 돌이킬 수 없는 경영·고용 참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적색 경고다. 중기중앙회는 “83만 곳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호소에도 국회가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했다.

중대재해법은 연간 2000명을 웃도는 산재 피해자를 줄여보자는 선의의 법이다. 그러나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덮여 있게 마련이다. 비현실적 독소조항이 허다한 점부터 큰 문제다. 처벌보다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대폭 보완해야 한다. 우선 2년 유예로 시간을 벌고 현실에 걸맞게 손질해야 하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형법이 있는데도 이중삼중의 덫을 놓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된 28건 중 23건(82.1%)의 수사대상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다. 법의 한계 혹은 현실의 제약으로 인해 중소기업인이 주요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하물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을 확 넓히면 그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나. 거대야당이 왜 현실에 눈을 감는지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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