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전장연 지하철 시위대 역사 진입 차단…강경 대응"

입력 2023-11-2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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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56일 만에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자료제공=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56일 만에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자료제공=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공사는 23일 전장연의 시위 재개에 따라 3단계 강경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사의 대응책은 △역사 진입 차단 △진입 시 승강장 안전문 개폐 중단 등 승차 제한 △모든 불법행위에 법적 조치를 골자로 한다.

앞서 전장연은 2021년 1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 등을 주장하며 서울 지하철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전장연은 이달 20일 56일 만에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공사는 우선 지하철 모든 역사와 열차 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하기 위한 시설보호를 경찰에 요청했다. 경찰의 시설 보호가 이뤄지면 지하철 내에서는 시위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극적 해석에 따른 조치이자 그간 공사가 실행하지 않았던 새로운 대응방식”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장연이 지하철 고의로 지연시킬 목적으로 승차를 시도하면 경찰과 협업해 승차를 막을 계획이다. 반복된 제지에도 시위를 중단하지 않을 때는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사는 지하철보안관 전원을 투입하고, 역 직원과 본사 직원 등 지원인력도 다수 투입할 예정이다.

열차의 일부 출입문 앞을 가로막을 때에는 해당 승강장 안전문의 개폐를 중단하기로 했다. 공사는 열차 운행방해를 포함해 철도안전법 등을 위반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하고, 시위 시작부터 종료까지 동영상으로 채증할 예정이다.

공사는 전장연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조치는 지하철에서 시위를 벌일 수 없도록 진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점에서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시민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불법시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대응하는 등 임기 내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시위, 빌런 등 무질서 행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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