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턴기업 稅감면 7년→10년…조세소위, 조특세법 잠정의결

입력 2023-11-22 18:23 수정 2023-11-2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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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2651>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1.15    hama@yna.co.kr/2023-11-15 11:25:19/<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YONHAP PHOTO-2651>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1.15 hama@yna.co.kr/2023-11-15 11:25:19/<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2일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면 법인세·소득세 등 조세 감면 혜택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잠정 의결했다.

조세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조특세법 개정안을 잠정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리쇼어링(국내 복귀) 기업의 법인세·소득세를 초기 7년간 100%, 후기 3년간 50% 등 10년간 감면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향후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초기 5년간 100%, 후기 2년간 50% 등 7년 조세 감면 혜택을 주는 현행법 대비 3년 확대되는 셈이다.

아울러 조세특위는 공공기관이 수도권 본사를 혁신도시나 세종시로 이전하면 부동산 매각 양도차익을 5년 거치 후 5년 분할 익금산입할 수 있는 과세이연 특례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조특세법 일부개정안 등도 잠정 의결했다. 조세소위는 28일 예정된 회의에서 합의된 법안을 일괄 처리하고 29일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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