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과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을 낮추는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기반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22일 개최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167건의 혁신방안 중 기업현장 눈높이에 맞춰 작지만 의미 있는 과제(small deal)를 발 빠르게 해결해 현장 속 기업 활력의 큰 변화(big deal)를 창출하는 크고 작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애로 개선 방안 117건이 포함됐다.
이에 대한 추진 전략으로 △사업기반 걸림돌 규제 현실화(29건) △기업자율성 확대 및 영업·조달 규제 개선(50건) △기술개발 촉진 및 안전규제 합리화(38건)를 추렸다.
사업기반 걸림돌 규제 현실화와 관련해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등록요건을 개선하고 행정부담 경감 및 입지·건축·환경 등 사업활동 기반규제를 기업친화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주요 개선 과제로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등록기준을 현실화하고 외국인투자지역 임대·갱신 허용기준을 명확화하며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인하하기로 했다.
산림사업법인은 유사 사업 대비, 많은 기술인력을 보유(7명 이상)토록 해 애로가 있었으나 이 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해 산림사업법인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지원한다.
외국인투자지역과 관련해선 국·공유지 임대기간 50년에 대한 갱신계약 기간 및 총합(누계) 기간 제한 여부가 불명확해 갱신 시 현장에 혼란이 있었다. 그러나 임대계약 갱신 횟수나 갱신 전·후 임대기간의 총합(누계)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규정해 투자촉진 및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의 사업기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 등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분할납부는 500만 원 초과분만 허용돼 자금여력이 부족한 택배·소형 물류 업체 등의 애로가 빈발했다. 이에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500만 원 초과분에서 300만 원 초과분으로 인하해 택배·물류 업체의 사업활동 기반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