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년간 지역별 단계적 편입방안 필요
보조금관리법 개정‧자치시 방안 등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와 만나 기존의 자치권과 재정 중립성을 보장한 완충 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메가시티 서울 논의에서 서울·수도권 시민들의 동의가 최우선 전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오 시장은 15일 오전 10시께 서울시청에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와 만나 수도권 인접도시 통합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6일 김병수 김포시장, 13일 백경현 구리시장과의 만남에 이은 인접 도시 통합 관련 세 번째 회동이다. 지난달 ‘메가시티 서울’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추진 중인 뉴시티 특위와 만나 향후 구상에 대해 청취하는 자리였다.
시는 김포시와 구리시와 함께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고, 시 자체적으로 인접 도시를 고려한 ‘동일 생활권 삶의 질 향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오 시장은 “수도권 인접 도시 통합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시민 삶의 질, 도시경쟁력 등 변화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나아가 국가경쟁력과 국토 균형발전에 대해서도 ‘뉴시티 특위’ 차원의 심층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수도권 시민이 원하는 바가 충분히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위위원장은 “뉴시티 특위가 이번 주 중으로 수도권 내 도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논의에 가속을 붙여 빠르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서울시도 특별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수시로 당과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오 시장은 서울과 수도권 인접 도시의 급격한 편입으로 인한 문제점이 불거질 수 있다며 ‘단계적 편입’ 방안에 대해 강조했다.
오 시장은 “갑작스러운 편입으로 인한 지역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6~10년간 기존의 자치권과 재정중립성을 보장한 완충 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방안' 필요하다”라며 “특별법에는 특정 도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여러 인접 도시와의 통합 효과 등을 고려해 '공통으로 적용될 큰 틀의 원칙'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현재 시와 2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이기 때문에 편입될 지자체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국고 보조율도 타 광역지자체 대비 10~30%p 낮게 적용받는다. 또한 ‘경기도 산하 시장’이 ‘서울시 구청장’으로 지위가 바뀌면 도시계획 수립권 등 14개 분야 42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자치구가 아닌 자치시로 편입해 행정·재정적 유불 리가 없도록 하고 6~10년 뒤 단계적으로 ‘서울시 자치구’의 완전한 통합을 구상해야 한다는 의미다.
조 위원장은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당 대표와의 회동을 통해서 특별법의 속도를 어느 정도로 높일 것인가도 생각하고 있다”라며 “(단계적 편입방안과 관련해) 해당 지자체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만드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