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FIU 가상자산 매매업자 변경 요구했지만
이번 인증범위는 실명계좌 이용한 '지갑'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AG(페이프로토콜)가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VASP)를 위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예비인증을 획득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거래지원 종료가 결정난 지 약 7개월 만이다.
1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페이프로토콜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실명계좌 이용한 가상자산 지갑 결제 서비스라는 범위를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예비인증을 받았다. 페이프로토콜은 2021년 페이코인 월렛 서비스(페이코인 발행 제외)의 범위로 ISMS 인증을 받았다.
KISA 관계자에 따르면 “페이프로토콜에서받은 예비인증 인증서는 이달 1일에 발급된 인증서”라며 “사업 부문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할 수 없으나 인증범위는 실명계좌 이용한 가상자산 지갑 결제 서비스로 제18조의2에 따른 예비인증이다”라고 말했다.
페이프로토콜은 2021년 9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지갑ㆍ보관업자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듬해 FIU는 페이프로토콜의 신고 수리서를 받았지만, 금융위원회는 페이코인 유통구조에 속해있는 다날과 다날 핀테크도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신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기존 유통구조에서 다날과 다날핀테크를 빼는 대신 페이프로토콜이 가상자산 결제와 매매, 정산까지 모든 사업을 전담하며 매매업자로 신고 수리 시도를 해왔다. FIU는 페이프로토콜에게 실명계좌 획득을 변경신고 조건으로 걸었다. 페이프로토콜이 모든 유통구조를 맡고 있는 사업 구조상 자금세탁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페이프로토콜은 결국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마무리하지 못함에 따라 변경신고도 불수리 됐다.결국 올해 4월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로부터 상장폐지 됐다. 이에 페이프로토콜은 결국 페이코인(PCI)를 활용한 국내 결제 서비스를 종료했다.
이번 예비인증 획득으로 페이프로토콜은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지원 종료가 결정난 지 약 7개월만에 국내 사업 행보를 보였지만, 올해 안에 VASP 수리를 받는 것은 어렵다. 예비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취득 후 3개월 내 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신고 수리 후에는 2개월간 영업한 후 ISMS 본인증으로 전환해야 한다. 페이프로토콜은 매매업자로 변경신고 하기 위해 결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ISMS 예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일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받고 향후 변경 신고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현재 팀도 새로 꾸려진 상태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