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4일 공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의 기조에 따라 신재성 발전 목표를 상향하는 과정에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이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7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목표 20%'가 국정 과제로 채택되자 같은 해 10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 조치 및 에너지 전환(탈원전) 로드맵'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기존 11.7%에서 20%로 상향해 제시했다.
산업부는 2017년 5~6월 당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비중을 20%로 올리기 위해서는 당시 연평균 보급량(1.7GW)보다 2배 이상(3.7GW) 보급해야 달성 가능한 '매우 의욕적인 목표'"라며 "필수 인프라 확보 없이 사업목표를 대폭 확대하면 전력공급 차질로 국가 안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는 '선제적 전력계통 보강'과 '백업 설비 확충' 등 특단의 인프라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후 산업부는 국정기획위에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 20%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에너지 분야 공약 이행 방안'을 보고했고, 같은 해 7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국정 과제로 채택됐다. 그러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선제적 계통보강은 산업부가 지역별·시기별 보급 전망을 하지 않아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고, 백업설비 용량은 과소산정되는 등 후속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프라 확충이 미흡한 가운데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소형 태양광발전소가 급증하면서 계통연계 지연과 기존 발전소의 출력제한이 실시되는 등 전력수급의 안정성이 저해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신재생 발전 목표의 실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목표를 무리하게 상향 조정한 사실도 감사 결과 확인됐다. 산업부는 2021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환경부 등과 함께 연내에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NDC)를 상향하는 논의를 하면서 "태양광이 우후죽순 설치돼 산지 규제가 강화되는 등 신재생 최대 목표는 현실적으로 24.2%, 이상적으로도 26.4%에 불과하다"고 검토했다. 그러나 환경부 등이 NDC를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자 산업부는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정해진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목표를 그대로 강행했다.
감사원은 "국가 주요 에너지 정책인 신재생 목표가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결정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혼선 및 신뢰성 저하가 우려된다"며 "국가 에너지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합리적 근거에 기반해 실현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전력계통·백업설비 등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보완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라"고 산업부에 통보했다.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선 연구용역 결과 등 기존 입장과 다르게 검토된 내용을 미공개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2017년 6월경 국정기획위에 전기요금 전망의 주요 변수인 신재생 정산단가를 현 수준 유지를 전제로 했을 때 최대 40%의 요금 인상 요인을 보고했지만, 같은 해 7월 대통령비서실의 요청으로 재검토하면서는 요금 인하 요인만 반영한 하나의 시나리오로 전망한 후에 전기요금 영향이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대외에 보고·발표했다.
또한, 산업부와 한전은 2019년 8월 국회 요구에 따라 '전력구입비 연동제 연구보고서'를 작성·제출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논란이 재현될 것을 우려해 신재생 확대에 따른 비용증가 가능성 등 용역보고서 내용 중 약 67%의 분량을 삭제해 제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와 추진과정에서의 특혜 등 사업 비리도 적발됐다. 산업부는 민간 주도의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 A 주식회사의 부탁을 받아 초지 전용권자인 충남 태안군이 사업부지의 초지 전용을 반대하자 유권해석 권한이 없는데도 이미 개정된 법령 등을 근거로 중요 산업시설이라며 초지 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태안군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사업종료 후 지목변경 없이 원상 복구하기로 했다"며 사실과 다르게 개발행위허가 심의를 받은 후 원상복구 조건을 임의로 제외한 채 허가서를 교부했다.
또한, 군산시는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 6월 사업을 담당할 출자기관을 설립하고 이듬해 3월 입찰을 통해 지역건설업체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해 관련 자격이나 경력이 없는 시장 지인을 출자기관 대표로 선발하고, 입찰 공고상 연대보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시에 불리한 조건으로 금융 주선사를 바꾸면서 해당 업체들을 선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