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벤티 차량 이미지. (사진제공=카카오모빌리티)
자사 가맹 택시에 대한 '콜(승객 호출) 몰아주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제를 앞두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진 시정을 위한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이 피해구제 등 자진 시정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우티·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는 승객 콜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부과 조치와 법인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자진 시정안이 타당한지를 검토한 뒤 전원회의를 통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최종적으로 자진 시정안이 허용되면 제재 심의 없이 사건이 종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