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욱 변호사 “시행령으로 구체화하는 작업 필요할 것”
내년 7월이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이 시행된다. 이용자를 위한 법은 마련됐지만, 가상자산 사업자를 위한 법은 부족해 향후 법 제정뿐만 아니라 시행령도 정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0일 부산 시그니엘 그랜드 볼룸 홀에서 진행된 블록체인 위크 인 부산(BWB) 2023에서 내년 7월 시행될 가상자산법의 바람직한 제정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해당 토론에는 황석진 동국대 교수가 모더레이터(토론 사회자)로 나서고,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와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은 “내년에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여전히 이용자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에 애 대해 보완할 점을 말하고 싶다”며 “내년 7월에 시행되는 EU의 디지털자산법(MiCA)의 경우, 화폐형이나 지불형 토큰은 금융수단으로 보고 강한 규제를, 이용권형이나 자산형의 경우에는 약한 규제를 도입하거나 규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법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유틸리티 또는 지급 수단, 페이먼트 또는 화폐 등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법을 가지고 있어 참고해서 가상자산 특성에 맞게 도입해 주는 것이 출발점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겸 금융위원회 디지털자산 민관합동TF 위원은 “비트코인 열풍이 2017년도 많이 불었을 때, ICO 금지 방침, 가상통화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도 2018년도에 발표했다”면서도 “내용을 보면 많은 비트코인 투기 열풍 과열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방침들이 만들어졌다”고 진단했다.
정재욱 변호사는 “지금 만들어진 법은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입법이 들어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아쉬운 점은 처벌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스테이킹이나 가상자산 운용, 평가, 공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반영돼야 하고 현재 금융위원회에서도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의견을 냈다.
황석진 동국대 교수 겸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위원은 “시세 조종 행위를 포함한 여러 행위에 대한 부분이 모호하다는 얘기가 많다”고 우려했다.
정재욱 변호사는 “법뿐만 아니라 시행령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며 “비공개 정보 같은 경우 주식 시장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정보가 공시된다. (가상자산 투자)할 때 정보가 여러 개 있는데 어느 정도 공개돼야 하고 언제, 어디서 미공개 정보를 볼 수 있는지를 모두 법으로 할 수는 없고 시행령과 지침들을 최대한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제언했다.
부산시는 부산 디지털자산 거래소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황석진 교수는 부산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과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구태언 변호사는 “부산 디지털자산 거래소는 현재 가상자산이 아닌 실물 상품 먼저 상장하려고 한다”며 “실물 상품을 기반으로 해서 가격이 높거나 혹은 대량으로 거래되는 실물 상품을 기반으로 토큰화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황석진 교수는 가상자산 시장 이슈 중 하나인 증권성을 두고도 토론을 진행했다.
구태언 변호사는 “국내 상품 체계는 금융 상품과 비금융 상품으로 이뤄져 있다”며 “금융 상품은 금융위원회로 비금융 상품은 다른 모든 부처로 간다. 가령 농산물은 농림부 해산물은 해양수산부로 간다”고 말했다. 이어 “비금융 상품 규제 체계와 금융 상품 규제 체계를 나눠야 하는데 모든 영역에 가상자산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며 “본질이 비금융 상품인데 토큰 기술을 적용했다고 가상자산이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