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다른 부처와 '인사 나눠먹기'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립대 사무국장직을 교수, 민간 전문가에게 개방한다.
교육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립학교 설치령' 등 4개 법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립대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 교육부는 현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부이사관·서기관·기술 서기관을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명한다는 규정을 폐지했다.
대신 이 자리에 교수나 민간 전문가를 별정직 공무원으로 선발해 임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국립대 사무국장은 국립대 직원 인사, 급여, 법무, 자체 감사,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 등 내부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는 중요 직위다. 교육 분야 전문성이 있는 교육부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파견돼 왔다.
그러나 이번 정부는 출범 이후 이 같은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관행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왔다.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국립대 총장이 사무국장 임용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때문에 지난해 9월에는 교육부 출신의 사무국장이 한꺼번에 대기발령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27개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 중 절반 가까이가 민간에 개방되지 못한 채 부처 간 교류를 통해 공무원이 임용됐고, 교육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가 사무국장 인사 자리를 '나눠 먹기' 했다는 비판이 재차 제기됐다.
이에 지난 6월 교육부는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용된 모든 공무원과, 교육부가 사무국장 자리를 내주는 대신 다른 부처로 나간 교육부 공무원도 모두 복귀 조처한 뒤 사무국장직 민간 개방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이번 법령 정비를 통해 국립대의 자율적 혁신과 성장을 한층 앞당기고, 대학이 주도하는 교육개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부는 국립대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사무국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