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고지 없이 카드 부가서비스 중단은 부당"…여신사 부당 약관 적발

입력 2023-11-08 12: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부당약관 57개 조항 금융위에 시정 요청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앞으로 신용카드사가 고객에게 부가서비스를 고지 없이 중단·변경할 수 있도록 한 약관 조항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와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 금융회사에서 사용하는 1376개 약관을 심시해 이중 57개 조항을 금융위원회에 시정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57개 조항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이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해당 조항 시정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는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해 고객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조항과 기존에 제공하던 서비스를 사전 고지 없이 중단하거나, 운영상 사정에 따라 그 내용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등이다.

이들 조항은 서비스 중단·변경 등의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타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 '약관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거래가 확인되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항이라고 봤다.

통지받은 뒤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특정 절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 개별 통지 수단이 부적절하거나 이를 생략한 조항 등도 불공정 약관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요청으로 여신전문금융을 이용하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 등 금융거래 고객들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예방되고 사업자의 책임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569,000
    • +3.97%
    • 이더리움
    • 4,451,000
    • +0.43%
    • 비트코인 캐시
    • 608,000
    • +1.76%
    • 리플
    • 817
    • +0.49%
    • 솔라나
    • 295,800
    • +3.57%
    • 에이다
    • 822
    • +1.36%
    • 이오스
    • 779
    • +5.27%
    • 트론
    • 232
    • +0.87%
    • 스텔라루멘
    • 153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500
    • +1.83%
    • 체인링크
    • 19,560
    • -2.78%
    • 샌드박스
    • 407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