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범’ 김길수 현상금, 500만→1000만 원으로 올라

입력 2023-11-0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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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법무부)
▲(사진제공=법무부)
교정당국이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도중 탈주한 김길수(36) 현상금을 10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최근 모습이 담긴 수배 전단을 제작 배포했다.

법무부는 6일 김길수에 대한 현상금을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또 결정적 제보를 하는 시민에게는 신분보장도 약속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길수는 4일 오전 6시 20분께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이던 경기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도주해 공개 수배됐다. 김길수는 도주 후 경기 양주, 창동역, 당고개역, 뚝섬유원지역, 건대입구역, 서초구 고속터미널역 등에서 포착됐다.

도주 중임에도 사람 많은 서울 도심지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탈주 행각을 보여주고 있다. 당국은 김길수가 지방으로 도주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그의 행적을 쫓고 있다.

김길수는 도주 당시에는 병원 관계자 옷으로 추정되는 푸른색 계열 상·하의를 입었으나, 이후 베이지색 계열 상·하의에 검은색 운동화로 갈아입었다. 마지막으로 포착됐을 당시엔 검은색 점퍼와 회색 티셔츠, 검은색 바지 차림이었다.

한편, 김길수는 키 175㎝, 몸무게 83㎏ 상당의 건장한 체격이다. 김길수는 2011년에 특수강도강간 범죄를 저질러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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