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분노 해소의 수단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고 누구나 아무런 이유없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정씨에 대해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과외 앱을 통해 살해하기 쉬운 피해자를 물색하고 중학생을 가장해 접근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너무나도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명확한 증거에 어쩔 수 없이 자백하고 거짓말을 반복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교화 가능성이 없고 법정의 오심 가능성도 없다. 사회에서 영원한 격리가 필요한데 무기징역형은 가석방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정씨의 변호인은 특수하게 불우한 성장 환경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경을 호소했다.
정씨는 어릴 때 부모가 이혼해 조부모와 함께 살았다. 정씨 변호인은 “부모가 이혼한 뒤 부친이 재혼을 위해 상견례를 하면서 가족들이 자신의 존재를 숨기려 한 데 대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고 어릴 때부터 부친과 조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며 고교 진학 이후 학교생활도 달라져 교류도 끊겼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러한 배경은 피고인이 상세 불명의 양극성 충동 장애, 우울 코드를 진단받는 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피고인이 지은 죄는 막중하지만 심신미약 등 사정을 정상에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씨는 최후 진술에서 “혹시라도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될 때에 대비해 중국어와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준법정신을 가지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 교화돼 새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를 간절하게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정씨는 과외 중개 앱에서 알게 된 20대 강사의 집에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찾아가 강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경남 양산 낙동강 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의 살인 혐의 등에 대한 선고는 24일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