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계좌 개설은행 인증서 양도행위 포함”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에 연결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도 주택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4월 브로커에게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에 연결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비롯해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넘기고 2000만 원을 받았다가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지만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실제 분양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주택청약통장에 연결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준 행위만으로는 입주자 저축증서를 양도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택법 위반죄의 미수에 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1심 법원은 이 같은 A 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1심은 “주택법 위반죄는 입주자 저축증서의 양도와 동시에 기수(범죄의 완료)에 이른다”면서 “주택법상 입주자 저축증서 양도 행위에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를 양도한 행위를 포함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과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분양 계약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형상 참작할 사유에 불과할 뿐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이 없다”며 범행 미수가 아닌 기수라고 평가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