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 반영한 공사비 지급하라"…쌍용건설, KT 판교 신사옥 앞 집회

입력 2023-10-3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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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쌍용건설 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KT 판교 신사옥 앞에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사진제공=쌍용건설)
▲31일 쌍용건설 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KT 판교 신사옥 앞에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사진제공=쌍용건설)

쌍용건설과 하도급 업체가 KT 측이 KT 판교 신사옥 공사비 증액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막대한 손실을 봤다고 호소했다.

31일 쌍용건설 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 30여명은 KT 판교 신사옥 공사현장에서 KT에 물가 상승분이 반영된 공사비를 요구하는 유치권행사에 돌입하며 집회를 열었다.

쌍용건설은 작년 7월부터 KT에 수차례 공문을 통해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공사비 171억 원 증액을 요청했다. 하지만 KT는 도급계약서상 '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쌍용건설은 도급계약 체결 이후 불가항력적 요인인 코로나 19사태와 전쟁 등으로 각종 원자잿값이 상승했고 이에 따른 자재 반입 지연, 노조파업,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단 등으로 원가가 크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하도급 재입찰, 원가보다 200% 이상 상승한 하도급 계약 사례 발생 등으로 171억 원이 투입돼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됐다고 강조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대기업 발주처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물가상승,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하다는 특약조건을 고집하며 공사비 인상을 거부해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에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 국토교통부 민간공사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등의 업무지침,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근거로 건설공사비지수에 따라 조정금액을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시공사와 하도급사의 추가비용으로 사옥을 신축한 것에 대해 발주사인 KT의 고통 분담이 필요한 상황으로 협의가 안 되면 시위를 지속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쌍용건설은 전날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KT가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도 시위할 계획이다.

KT 신사옥 신축공사는 2020년 쌍용건설이 공사비 967억 원으로 단독 수주한 것으로 약 31개월의 공사를 거쳐 올해 4월 준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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