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사들이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0.28 nowwego@yna.co.kr/2023-10-28 15:21:22/<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교사들로 이뤄진 ‘전국교사일동’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를 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전국교사일동 주도로 진행된 집회에서 교권 회복 근본적 해결을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사들로 이뤄진'전국교사일동이 주도한 집회에서는 주최 측 추산 12만여 명의 교사가 의사당대로 양방향 6개 차로와 인도 일대를 채웠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교육활동을 하려는 교사에게 고소ㆍ고발이라는 칼날이 되고 있다”며 “교사 생활지도가 정서학대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5호는 아동학대와 관련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한다.
교원단체는 해당 법 조항이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무고성 신고를 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다고 본다. 이들은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한 표준화된 민원 처리 시스템 구축과 학교폭력 조사·처리의 당국 이관도 요구했다.
교사들은 손팻말을 들고 "고소·고발 남발하는 아동복지법 개정하라"며 "학교폭력 전면이관 지금 당장 실시하라"는 구호를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