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산업단지 입주 제조기업에 대해 전문건설업과 자사 제품의 통신판매, 위탁생산된 제품의 판매 등이 허용되고, 곤충 생산시설도 갖출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산단 입주기업체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전문건설업의 경우,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발주기관에 직접 설치‧시공하는 경우에 한해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 관련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을 제조업의 부대 시설로 허용한다.
이와 함께 현재 공장 내 제품판매장은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통신판매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업이 직접 연구·개발한 제품을 외부에서 위탁생산해도 자사 제품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곤충 생산시설은 곤충 가공업체가 곤충 가공에 원료로 사용할 곤충을 생산하는 시설일 경우에 한해 부대 시설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요건 완화, 설립 중인 건축물 면적 변경 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입주기업체의 불편과 경영 애로 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입주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해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