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최근 증가하는 메탄올 추진 선박의 연료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를 개정, 25일부터 시행한다.
그린메탄올은 황산화물 100%, 질소산화물 80% 및 탄소 저감 효과가 최대 95%에 달하는 친환경 선박연료다.
그러나 석유제품 선박 연료 공급선의 대부분은 부식성이 강한 메탄올 운반에 맞지 않는 철로 된 탱크를 사용해 메탄올 운반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탱크를 갖춘 선박이 많지 않다.
또 내항화물운송업에 등록된 케미컬 수송선은 메탄올을 운반할 수 있으나 선박연료공급업으로 등록 시 내항화물운송업 종사에 제한을 받았다.
이에 해수부는 관련 업계 및 단체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두 업종 간 겸업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중 메탄올을 연료로 공급하는 케미컬 수송선 등에 한하며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해 메탄올 연료 공급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두 업종 간 간섭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올해 7월 울산항에서 세계 최초로 그린메탄올이 컨테이너 선박에 공급될 때 항만부두에서 컨테이너선박으로 공급하는 ‘PTS(Port To Ship) 방식’이 사용됐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선박에서 선박으로 공급하는 ‘STS(Ship To Ship) 방식’으로도 연료 공급이 가능해졌다.
해수부는 조선소 내 탱크트럭을 활용한 공급방식보다 작업자 안전 확보 및 작업효율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11월 시범운항 연료공급을 시작으로 HMM 신규 발주 선박을 포함한 최대 63척의 선박 건조 시 이번 제도혁신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국내를 기항하는 메탄올 추진 선박에 연료공급이 원활해지면 우리 항만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메탄올 추진 선박 생산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