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2023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한다.
애초 이번 계획에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등을 어떻게 조정할지 등 구체적인 개혁 방안이 담길 것으로 기대됐지만 이런 내용은 빠질 것으로 예상다.
이는 정부 개혁안의 밑그림이 될 재정계산위원회의 보고서가 구체적인 제안을 담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작년 11월 재정계산위원회 등 전문가 위원회를 꾸리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지만 재정계산위는 이달 19일 복지부에 구체적인 제안을 담지 않은 채 24개에 달하는 시나리오만 제시했다.
재정계산위 보고서는 보험료를 더 내고(보험료율 인상), 더 늦게 받고(지급개시연령 연기), 기금 운용에서 더 높은 수익을 내는(기금수익률 상향), 더 많이 받는(소득대체율 상향) 등 사실상 학계에서 논의되는 모든 내용을 망라했다.
'2093년까지 적립기금 유지'라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사실상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방안에 방점을 두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제안은 없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에서 대략적인 구조적 개혁의 방향성 정도만 담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개혁안이 구체안을 담지 않으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는 평가다. 다만 뜨거운 감자인 만큼 내년 총선이 끝난 뒤에야 속도가 날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