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3일부터 내달 22일까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카드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보험사별 판매 비중을 25% 이하로 제한하는 ‘25%룰’의 예외조항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40일간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당초 금융위는 내년부터 25%룰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금융권에서 제기된 규제에 대한 부담을 인식해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보험사가 4개 이하인 카드사의 경우 이를 50% 이하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규제 비율을 준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카드슈랑스는 카드(Card)와 보험(Insurance)의 합성어로, 카드사가 보험 텔레마케팅(TM) 채널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뜻한다. 보험사는 상품 판매를 조건으로 수수료를 지급한다. 25%룰은 카드사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1개 보험사 판매 비중이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이다. 보험사들의 상품 판매 경쟁을 위해 2017년 도입됐다. 금융당국은 △2022년 50% △2023년 33% △2024년 25% 이내로 순차적으로 판매 비중 제한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대면 창구 판매를 진행하는 은행권과는 달리 카드업계는 TM채널에서 영업 위주로 상품을 제공하고 있어 한 카드사에 많은 보험사를 취급하고 있지 않다. 카드업계는 규제 준수를 위해 제휴처를 추가로 늘려야 할 뿐만 아니라 주력으로 취급한 보험사 상품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해당 규제로 몇 안 되는 보험사 중에서 제휴를 중단하거나 설계사를 해촉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서 “판매비율이 조금이라도 넘게 되면 판매 채널이 폐쇄돼 설계사들의 실직과 이직이 대량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카드슈랑스가 카드사의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까지는 미미한 수준이다. 현행법상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다른 금융업무 또는 부수 업무의 수익 합계액이 5% 이상을 차지할 경우 해당 업무의 수익 비용을 신용카드업과 구분해 회계처리한다. 현재 카드사 중 카드슈랑스에 대한 수익을 손익계산서에 별도로 기재한 곳은 없다.
카드업계는 이번 규제를 통해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보험판매 플랫폼을 통해 고객의 편의와 비용 절감을 이룰 수 있다”며 “25%룰 개정으로 부가수익확보를 위해 카드슈랑스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