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회장 "소비자 편익증진 관점서 규제개선안 마련"
소비자의 편익 증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방카슈랑스 판매비율 제한을 기존 25%에서 33%로 완화하고 은행이 온라인으로 보험상품을 비교ㆍ추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7일 은행연합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방카슈랑스 도입 20주년 기념 세미나'를 열고 도입 성과와 향후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을 진행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방카슈랑스가 지난 20년간 금융소비자에게는 보험료 인하, 보험 접근성 확대 등의 편익을 제공하고 중소형 보험사에게는 판매채널 확대와 성장의 기회를 제공했지만, 여러 규제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진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카슈랑스는 프랑스어로 은행을 뜻하는 '방크(Banque)'와 보험을 뜻하는 '아쉬랑스(Assurance)'의 합성어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험회사의 대리점과 같은 역할을 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에 2003년 도입된 방카슈랑스는 판매상품ㆍ판매비율ㆍ모집방법 제한 등 여러 규제를 받고 있다. 종신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취급이 제한돼 있다. 또한 1개 보험사의 상품판매 비율은 독과점 방지를 위해 25% 이내로 제한된다. 은행은 온라인으로 보험상품 비교ㆍ추천을 할 수 없고, 온라인보험플랫폼 사업자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규제가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금융소비자의 상품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은행이 고객의 필요보다 보험사별 상품 판매비율을 우선 고려해 소비자가 불이익을 볼 수 있고 온라인 보험시장에서 사업자 간 규제차익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정희문 국민은행 방카유닛 부장은 '방카슈랑스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보험사 쏠림현상 방지를 위해 마련된 판매비율 제한은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해 현행 판매비율 25%를 손ㆍ생보에 통합 적용하거나 판매비율을 33%로 완화하는 등과 같은 현실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비교ㆍ추천을 허용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 부장은 "내년 초 시행 예정인 보험상품 비교ㆍ추천 서비스 '온라인 보험 플랫폼 제도' 도입에 따른 규제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해당 제도 도입 시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방카슈랑스 이용 고객도 온라인보험플랫폼 수준의 편의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방카슈랑스의 온라인 비교·추천을 허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회장은 "방카슈랑스는 보험사는 사업비를 절감하고 소비자는 보험료 인하 효과를, 은행은 비이자수익을 얻는 등 서로에게 효익이 큰 제도"라며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소비자의 편익증진 관점에서 합리적인 규제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