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깨끗한 수돗물 생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정수용 활성탄을 비축한다.
환경부와 조달청, 한국수자원공사는 17일 대전 대덕구 수자원공사 본사에서 '국내 고도정수처리용 활성탄 국가비축 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비축 창고 구축 사업의 지원과 국내 활성탄 수급을 총괄·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조달청은 비축 자금을 활용해 활성탄 직접 구매, 대금 지급 및 정산 관련 업무 등을 맡고, 수자원공사는 비축 창고 건설, 활성탄 보관 관리 및 재고순환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활성탄은 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에서 수돗물을 만들 때 최종 여과 과정에서 쓰인다. 활성탄에 있는 미세한 구멍이 수돗물의 냄새 물질 등 미량유해 물질을 흡착한다. 활성탄은 야자나무 껍질, 석탄 등의 원료를 활성화 과정을 거쳐 생산한 흑색 다공질 탄소 물질이나 국내에서는 원료가 되는 석탄이 생산되지 않고 제품 생산 단가가 맞지 않는 등 경제적 이유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문제는 국제적 정세에 따라 수급 불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긴급수급 조절물자로 지정한 바 있다.
긴급수급조절물자는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공급망 장애 발생 등에 대비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말한다. 2020년 마스크, 2021년 요소수 등이 있다.
환경부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활성탄을 선제적으로 비축해 국제적 공급망 장애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내년 12월 구미정수장에 비축 용량 4200㎥ 규모 활성탄 국가비축시설 준공을 통해 안정적 공급망 확보 효과를 지자체와도 공유할 예정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상시화한 국제적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긴급수급 조절물자인 활성탄을 선제적으로 정부가 비축하고 관리하기로 한 협업 사례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협약을 통해 고도정수처리에 필요한 활성탄의 수급 안정성을 확보해 국민에게 안전한 먹는 물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