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살펴보는 참관객 (연합뉴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25년에 수학·영어·정보와 국어(특수교육) 교과에 AI 디지털교과서를 우선 도입하기 위해 교과서 개발을 추진 중이다. 2028년에는 국어·사회·역사·과학·기술·가정 등 전과목 확대 도입된다.
개정안에는 디지털교과서를 '지능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로 정의하고, 검정 절차별 필요사항를 담았다.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는 기술결함 조사와 기술·서비스 적합성 여부 등 검정심사를 실시한다.
검정도서의 합격을 결정할 땐 디지털교과서 사용대상 학교와 학년도, 사용방법, 사용환경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공정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선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이 심의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대해 자문·연구·용역 등을 한 경우에는 제척·기피·회피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문화했다.
소은주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양질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개발과 현장 안착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며 “학생들이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