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주 KB신탁 등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한양아파트 입찰공고를 무효로 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서울시는 한양아파트 사업 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이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 정비구역 면적을 초과해 입찰 지침을 제시했다는 입장이다.
KB부동산신탁은 지난해 시행자 선정 과정에서 일부 상가 동의를 받지 못했고, 중심시설용지를 제외하고 지정 받았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 동별 소유자 2분의 1 이상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시는 KB 신탁이 이번에 낸 입찰공고에 동의를 받지 않은 상가를 포함해 정비구역을 제시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실제 여의도 한양 아파트에 대한 정비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와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지난 1월 단지의 용도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으로 두 단계 상향하고, 용적률과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했다.
시에 이번 조치에 따라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신속통합기획안에 입각한 정비 계획을 제출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상가를 제척하지 않으면 시공사 선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달 민원이 접수돼 이에 대한 검토를 마친 결과, 시는 KB부동산 신탁이 사업시행자의 권한을 초과해서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아직 정비구역 입안이 구청에서 시로 넘어오지 않았고, 향후 신속통합기획 대로 적법하게 입안되면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기존 588가구를 최고 56층, 5개 동, 아파트 956가구와 오피스텔 128실 규모의 단지로 짓는 프로젝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