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시 광역·기초단체 간 ‘중복 복지’가 제한된다. 복지급여 지급방식에선 현금 비중이 축소되고, 바우처 비중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기본방향’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제도는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복지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2013년 시행됐다. 국가 전체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 유지와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제도 간 연계를 통한 조화로운 복지체계 구축이 목적이다.
복지부는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 기조인 ‘약자복지’에 맞춰 사회적 약자 중심의 보충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평가 기준은 공적 지원 필수성과 지원 수준 적절성이다. 특히 지원 수준 적절성을 평가할 때 중앙정부의 유사 사업 유무뿐 아니라 광역·기초단체 지원금액의 총합을 고려한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나 광역단체에서 유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그 지원 수준에 따라 기초단체의 재량이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경쟁적 현금복지를 지양하기 위해 복지급여를 정책대상에 꼭 필요한 서비스나 용처가 제한된 바우처(이용권)로 설계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가 기존에 도입한 현금복지 사업에 대해서도 정책효과를 따져 사회서비스로 전환하도록 컨설팅한다.
사회보장위원회 간사인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에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기본방향에 따라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금성 지원사업 과잉 경향은 억제되고, 서비스복지 중심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해 복지를 통한 고용이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