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특허출원현황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국가도 마찬가지다. 미국, 유럽, 일본, 한국, 중국의 경우 예전부터 주요 특허출원국이었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국가는 특허분쟁의 요충지인 미국과 유럽이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였지만 중국의 폐쇄적인 IP 정책에 의하여 시장 규모 대비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중국에서도 IP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판결이 증가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중국 기업들의 해외 국가에서의 특허권 행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등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향후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특허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의 핵심 기술은 미국이 가지고 있고, 전기차 배터리의 원재료는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볼 때, 한국은 특허권 확보를 통한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런 시점에서 한국 특허 시장이 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필자는 친특허(pro-patent) 정책을 통한 강력한 특허권 보호가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한다. 친특허 정책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주도적인 IP 레버리지 확보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다. 물론, 이를 위해 증거개시제도, 변리사 특허소송대리 도입 등 관련 제도의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미국, 유럽 및 중국에서의 특허소송에 대한 반격으로 한국 기업이 한국에서 맞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한국에서 해외 기업들의 특허소송에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현재 한국은 이러한 생태계를 대비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머지않은 미래에 중국특허의 역습에 당할지도 모른다.
이태영 엘앤비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