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두산에너빌리티(옛 두산중공업)가 수주한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해 회계기준 위반 의혹이 있다고 보고 감리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 2016년 인도에서 수주한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해 수주 후 원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적기에 처리하지 않았다고 보고 지난 2021년부터 감리를 벌여왔다.
금감원은 지난달 두산에너빌리티에 중징계를 예고하는 조치 사전통지를 보내고 이를 감리위 안건으로 올렸다. 감리위는 이달 제3차 심의를 열고 이르면 다음달 초 심의를 마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두산에너빌리티는 금감원의 지적이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두산에너빌리티 측은 "해당 회계처리는 공신력 있는 해외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은 사안"이라며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지만 수주사업 회계처리의 특수성, 발주처와 협상과정 등에 대해 금감원과 해석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기간에 손익의 인식을 일부러 늦춰야 하는 이유는 없었다"며 "발주처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손익이 확정된 시점에 회계원칙에 따라 회계처리를 완료했다. 현재 진행 중인 감리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