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급여 통합지급’을 오는 12월까지 시범운영한 뒤 내년 1월부터 전면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 각급기관(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은 각각 소속돼 있는 기관(학교)로부터 급여를 받았다. 향후 ‘급여 통합지급’이 도입되면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그간 교육공무직원 급여 관련 업무는 직종별 임금 지급 기준의 복잡성과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적용의 어려움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 부담을 느낀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지난 2020년 서울시교육청은 급여 통합지급의 기틀 마련을 위해 교육공무직원 노동존중 예산 제도를 도입하면서 사업 담당 부서별로 흩어져있던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예산을 통합·편성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급여 통합지급을 통해 "공무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교육공무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해 소속감과 사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일선 학교 저경력자 급여 담당자의 업무 부담 해소는 물론 시의회와 일반직 공무원 노조 및 교육공무직 노조의 인건비 예산 통합 및 급여 통합지급에 대한 지속된 요구를 해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부터 본청 각과, 중부교육지원청 및 관내 학교, 직속기관 1곳 등 총 81개 기관(학교) 734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해 오는 1월부터 1353개 기관 총 1만5045명을 대상으로 전면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 ‘급여 통합지급’을 통해 교육공무직원의 소속감 고취 및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급여 업무 절차가 획기적으로 개선돼 일선 학교의 업무 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