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왼쪽)과 남진국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 위원장이 4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2022년 조종사노조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을 마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조종사노동조합과 2023년 임금협상을 잠정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노사는 기본급ㆍ비행 수당(임금 총액)을 3.5% 인상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경영성과급 최대 지급 한도는 기존 300%에서 500%로 확대하기로 했다.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도입과 국내 체류 잡비 및 품위유지비 인상에도 합의했다. 퀵턴(목적지 착륙 후 내리지 않고 항공기에서 대기한 뒤 바로 출발하는 것) 수당 지급기준 조정 등도 포함됐다.
이번 잠정 합의는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대한항공 사측과 조종사노조는 4월부터 올해분 임금 조정안을 두고 협상을 이어왔다.
앞서 7월 대한항공노동조합(일반노조) 역시 올해분 임금을 총 3.5% 인상하고 경영성과급 최대 지급 한도를 300%에서 500%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