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예금보험공사의 MG손해보험 입찰 절차 진행을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 예금보험공사는 MG손보가 부실 금융기관인 건 유효하기 때문에 매각 절차는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JC파트너스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진행 중인 MG손해보험의 입찰절차와 관련해 법원에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예금보험공사가 공고한 'MG손해보험 주식회사 인수자 지정을 위한 입찰공고'에 따른 MG손해보험의 제3자 주식인수 또는 계약이전 계약을 체결 등을 포함한 계약 절차 일체 중단을 구하는 가처분 소송이다.
JC파트너스는 "과거 사례들을 돌아볼 때 예금보험공사는 대부분 계약이전 결정 및 공적자금 투입 등을 통해 단기간 내 금융기관을 정리하는 방식을 택했다"며 "이번 매각 입찰에서도 단기간 내에 졸속 매각이 진행될 수 있고 그 경우 저가 입찰 등으로 MG손보는 회사의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MG손보 최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실 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결정했다. 이에 MG손해보험 매각 주도권은 금융위의 업무 위탁을 받은 예금보험공사로 확정된 바 있다.
이에 예보는 M&A(인수합병) 방식과 자산과 부채 중 일부만 선별적으로 인수하는 제3자 자산부채이전(P&A) 방식을 병행해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P&A는 인수자가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선택적으로 가져가는 방식이다. 인수자 입장에서는 부실자산이나 후순위채를 제외하고 인수할 수 있다. 오는 10월 5일까지 MG손해보험 예비입찰 인수의향서를 접수 중이다.
예보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소장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서도 "MG손보가 부실 금융기관인 것은 맞기 때문에 매각 절차는 기존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각 절차가 아무리 빨라도 내년 1분기나 돼야 윤곽이 잡힐텐데 그 전에는 가처분 소송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