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등 5곳 모아타운 선정

입력 2023-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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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동작구 상도동 242 일원 (사진제공=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동작구 상도동 242 일원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도봉구 방학동 등 5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추가 선정했다. 모아타운은 서울시의 저층 주거지 정비모델이다.

25일 서울시는 '2023년도 3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공모 신청한 6곳 중 5곳을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 시내 모아타운 대상지는 총 75곳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왔고 반지하 주택이 많아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도봉구 방학동 618 일원은 전체 노후도가 70에 달하고 전형적인 저층 주거지로 상습적인 주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도봉구 쌍문1동 460일대는 노후도가 72%로 높은 세대밀도와 반지하 비율, 상습적인 주차난, 50m의 높낮이 차로 그동안 개발이 제한적이었다.

관악구 은천동 635-540·938-5 일원은 각각 노후도가 74% 이상으로 국사봉 남쪽에 위치해 고저차가 80m 이상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비기반시설과 정주 환경 정비에 어려움이 컸다. 동작구 상도동 242 일원은 노후도가 65% 이상이고 협소한 도로, 상습적 주차난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을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태겅비 관리지역'으로 승인·고시되는 절차를 통해 모아주택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비용을 자치구에 교부할 예정이다.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 무렵부터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대상지로 선정된 곳에 대해 오는 27일을 권리산정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을 둘러싼 주민갈등,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모아타운 공모 요건에 맞춰 신청되더라도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주민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주민들이 뜻을 모으고 재개발을 희망하는 지역은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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