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자산 과세 준비…탈세 사각지대 해외는 추적 대신 ‘신고’ 의존

입력 2023-09-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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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가상자산 과세…국세청, FIU 국내 신고 업체 자료 받아
해외거래소는 신고에만 의존…탈세 사각지대 우려
OECD 가상자산 정보 교환 체계 ‘CARF’는 2027년에야
윤창현 의원 “해외거래소 유출·과세 공백 대책 필요 ”

정부가 2025년 가상자산 과세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있지만 정작 탈세가 우려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는 자발적 신고에만 기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세 당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간 가상자산 정보 교환을 준비하고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보 교환은 2027년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24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해외거래소에 있는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신고 외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세 당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수리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2025년 1월 1일 이후 분기 연도별 거래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일 뿐, 해외거래소 세금 추징은 사실상 신고에 의존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국내 개인과 법인이 신고한 해외 계좌 보관 가상자산은 131조 원에 달한다. 이중 법인이 70%에 육박하는데, 5억 원 이하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고려하면 실제 규모는 더 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법인 신고 대부분 물량은 해외 지갑에 보관하고 있던 자사 발행 코인의 거래 유보 물량으로 그 규모가 부풀려 있을 수 있지만, 개인 투자자 규모는 국세청 신고 규모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본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이미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사업자는 상당한 수의 국내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법인의 경우 국내에서는 법인 명의로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없어서, 개인의 경우 국내에서는 할 수 없는 선물·파생 거래를 하려고 해외로 향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바이낸스 앱의 국내 평균 월간활성사용자수(MAU)는 23만 명으로 코빗과 고팍스를 합친 규모 규모보다 크다.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상당수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는 버젓이 국내 영업을 하며, 많은 이용자를 끌어모으고 있다. 레퍼럴 같은 온라인 마케팅부터 파티 같은 오프라인 영업까지 수단도 다양하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바이낸스만 국내 이용자가 많은 게 아니다. 모 글로벌 거래소는 (거래량이 많은) VIP·VVIP 국내 고객 대상으로 파티를 열면서 영업을 하는데, 굳이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딸 필요 없다며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말했다.

과세 당국은 추적 등 적극적인 추징 계획 없이 OECD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관련 정보 교환 논의만 준비하고 있다. 이달 개최된 OECD 정상회의 성명문에 따르면 OECD 국가는 ‘암호자산 관련 정보교환 체계(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를 2027년까지 갖출 계획이다. 해당 체계가 갖춰질 때까지 제도 공백은 불가피하다. 과세당국의 가상자산 추적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및 역량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 국세청의 가상자산 관련 인력은 1~2명 정도이다.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정보 교환이 이뤄지더라도, KYC(고객 신원 확인)조차 갖추지 않은 탈중앙화거래소(DEX)는 탈세 사각지대가 될 전망이다. 코인 투기 의혹을 받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 역시 클레이튼 기반의 DEX 클레이스왑을 사용한 바 있다. 미국도 DEX에 과세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 중이지만 추적이 쉽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가상자산 업계는 비과세인 지금도 해외 이용자가 많은데,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과세가 이뤄지면 국내 투자자들이 대거 해외거래소로 이동할까 우려하고 있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해외 가상자산 신고 규모를 두고 “이러한 높은 수치가 암시하는 바가 있다. 바로 국내 가상자산 업체들이 한국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비합리적인 규제로 인한 ‘국부 유출’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윤창현 의원은 “과세는 형평성과 부담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며 “해외거래소 유출과 과세 공백 대책, 현재의 시장침체가 계속될 경우 과세가 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 등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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