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해 도주하던 음주운전자, 차 18대 받고 멈춰…테이저건 맞고 체포

입력 2023-09-22 00: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 19일 오후 11시 18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의 해안도로에서 음주운전하던 A씨가 차량 18대를 들이받은 뒤 경찰에 체포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19일 오후 11시 18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의 해안도로에서 음주운전하던 A씨가 차량 18대를 들이받은 뒤 경찰에 체포되는 모습. (연합뉴스)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며 차량 수십여대를 파손한 20대 음주 운전자가 구속됐다.

2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부장판사 남성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28)에 대해 “도망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9일 밤 11시18분경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경찰의 정차 요구에도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요구를 무시한 채 10여㎞를 더 운전했다. 이후 한 주자장으로 들어간 뒤에는 입구를 막은 순찰차를 막으며 2차 도주를 시도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순찰차를 비롯해 주민들의 차량과 마구 추돌했고, 결국 경찰은 차량 바퀴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해 A씨의 질주를 막았다.

차가 멈춘 뒤 경찰은 A씨의 차량 유리창을 깨고 테이져건을 발사해 A씨를 체포했다. 당시 A씨가 추돌한 차량은 순찰차 2대와 주민 차 16대로 총 18대에 달했다.

검가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빼빼로 과자 선물 유래는?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100일 넘긴 배달앱 수수료 합의, 오늘이 최대 분수령
  • '누누티비'ㆍ'티비위키'ㆍ'오케이툰' 운영자 검거 성공
  • 수능 D-3 문답지 배부 시작...전국 85개 시험지구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14:0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080,000
    • +3.9%
    • 이더리움
    • 4,449,000
    • +0.72%
    • 비트코인 캐시
    • 616,500
    • +2.49%
    • 리플
    • 825
    • +3.13%
    • 솔라나
    • 290,500
    • +1.22%
    • 에이다
    • 823
    • +3.78%
    • 이오스
    • 802
    • +11.7%
    • 트론
    • 231
    • +2.21%
    • 스텔라루멘
    • 156
    • +6.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4,950
    • +3.6%
    • 체인링크
    • 19,800
    • -0.7%
    • 샌드박스
    • 418
    • +7.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