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건물 내에 지하철역 출입구를 설치하면서 용적률이 높아진다. 공공기여 측면에서도 혜택이 주어진다.
20일 서울시는 도심 내 주요 보행공간인 지하철 출입구를 건물(대지) 내로 이전·설치 시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민간의 사업성을 높이면서 시민 보행환경도 개선하려는 조치다.
지하철역에는 평균 5개의 출입구가 있는데 다수가 기존 보도에 설치되면서 보도폭이 좁아져 시민의 보행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경관도 해치고 있다.
서울시는 보도 환경을 개선하고자 2010년에 지하철 출입구 건물 내 설치 시 용적률 완화 규정을 '서울시 도시 계획조례'로 신설했지만, 혜택이 적어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 건물 내 지하철 출입구는 총 69개로 전체의 4.8%에 불과하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 인센티브 기준을 대폭 손질했다. 우선 사업자가 설치·제공하는 공공시설(지하철 출입구, 연결통로) 전체에 대해 용적률 상향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 출입구 설치 면적에 대한 혜택에 연결통로 공사비에 대한 용적률 상향 혜택을 추가하고 상한 용적률 적용 산정식에서 기부채납계수를 강화(1.0→1.2)해 지하철 출입구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도심 내 보행환경이 열악한 역세권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지하철 출입구 설치를 공공기여로 우선 검토한다. 사업자가 원하는 완화 항목(용적률, 건폐율)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연내 도시계획조례와 지구단위계획지침을 개정하고 연결통로 공사비 기준을 마련할 에정이다. 이는 사업자가 사업 추진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예측하는 데 기준으로 활용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그동안의 노력에도 건물 내 지하철 출입구가 설치되는 사례가 적어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번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도심의 열악한 보행공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