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적인 A 씨는 국내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농사를 짓지 않고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농지법 위반으로 원상회복명령과 함께 농지처분의무를 부과받았다.
#독일 국적의 B 씨는 본인이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산 뒤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B 씨는 처분의무를 받고 고발 조치당했다.
농사를 짓지 않고 그대로 두거나 불법으로 사용해 농지법을 위반한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등과 함께 외국인 소유 농지의 농지법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해 총 99필지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외국인의 토지거래 과정에서 이루어진 투기성·불법성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농식품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던 기획조사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조사 대상은 2017년부터 2022년 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1만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 중 토지 대량 매입이나 다수 지역 거래 등 의심 거래로 추정되는 920건이었다. 이 가운데 농지와 관련된 490건에 대해 농식품부가 조사했다.
농식품부는 이미 매각된 것을 제외하고, 현재 외국인 소유로 추정되는 농지 총 604필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시·도 및 시·군·구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약 4개월 동안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과정에서 농지전용 및 소유권 이전 등이 확인된 199필지 외 나머지 필지 중 138필지(22.9%)에서 무단 휴경, 불법전용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적발되거나 위반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 138필지 가운데 위반행위가 적발된 99필지 중 무단으로 휴경한 경우가 59필지(42.8%)로 가장 많았고,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가 30필지(21.7%), 불법으로 임대한 경우가 10필지(7.2%)였다.
39개 필지는 농작물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공유 지분 등으로 실제 경작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5필지(39.9%)로 가장 많았고, 전남도 18필지(13.0%), 강원도 17필지(12.3%), 충남도 17필지(12.3%), 충북도 8필지(5.8%), 전북도 8필지(5.8%), 제주도 6필지(4.3%), 경북도 2필지(1.4%), 경남도 2필지(1.4%), 나머지 5개 특·광역시(3.6%)에서 각 1필지 순으로 적발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법 위반행위가 적발된 필지는 해당 지자체에 알려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며 "농지법 위반 정황이 포착된 농지도 현재 진행 중인 농지이용실태 조사 등을 활용해 재조사 후 고발 조치하도록 지자체에 통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