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열린 서울시의회의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갈등을 빚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책임과 의무는 명시하고 있지 않고 교원의 정당한 훈육 권한을 박탈한다는 점 등을 들며 폐지를 주장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고광민 교육위 부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서울 시민 6만4347명 시민 뜻으로 발의된 안건”이라며 “서울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해당 안건을 충실히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소속 이희원 의원은 “누구보다 교사 입장에서 만들어진 조례”라며 “이런 조례를 오히려 응원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폐지 조례안 상정을 촉구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론이 본격적으로 부상한 건 지난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추락의 원인 중 하나로 학생인권조례가 지목됐기 때문이다. 당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 현장은 붕괴되고 있다”며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 상태다. 전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호소문을 내고 “교육 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학생인권조례는 존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권 추락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교권 추락 원인은 복합적이며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노력과 동시에 교사가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를 새롭게 정립하려는 노력이 병행돼야만 (교권 추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런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고 이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개정안을 확정하고 도의회 제출을 준비 중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자유와 권리의 한계와 책임 △학생, 교직원, 보호자 권리와 책임 △다른 학생 학습권 보장 △학생, 보호자 책임과 의무 △상벌점제 금지조항 보완 등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교육청은 도의회와 논의를 거쳐 입법안을 확정하고 오는 12월 도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