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현지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준비된 도전: 핀테크 혁신 더하기 토큰증권 플러스' 세미나에 참석해 핀테크 혁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현지은 사무관은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규제 완화 요구에 기반한 서비스가 등장하면, 어디까지가 서비스 혁신이고, 어디까지가 규제 차익인지 판단하기 모호한 경우가 많다"면서 "투자자 보호 원칙을 유지하면서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약간 제거해드리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큰증권으로 생겨난 투자 상품들은 주식과 비교해 직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 한도에 제한을 뒀다고 설명했다. 현 사무관은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의 경우 투자자들이 음원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시간이 가면 어떻게 변하는지 등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서울거래, 투게더아트, 핑거 등 핀테크 기업과 삼정KPMG, 법무법인 세종이 참석했다.
이어 "핀테크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길 기대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생태계를 구축해 누구나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조발언을 맡은 이승행 핀테크토큰증권협의회 회장은 "기존 증권으로 담기 어려운 다양한 자산들을 금융과 투자 영역으로 포섭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며 "'명확한 증권성 판단 원칙 제시' 등 토큰증권 생태계의 발전을 위한 입법과 규제가 조화롭게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핀테크, STO의 문을 열어라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박경진 뮤직카우 매니저는 토큰증권을 ‘연금처럼 활용 가능한 자산’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다양한 자산의 속성과 투자자의 속성이 중요하다. 혁신 사업자들의 노력이 배척되지 않는 합리적인 제도적 고도화가 이뤄지길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토큰증권의 발행 및 유통체계 정비 방안 △퍼블릭 블록체인의 허용 △발행인 계좌관리 기관 △장외거래중개업 인가요건 등 제도적 지원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