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과정에서 성희롱 논란을 빚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와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올해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 교권보호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통과되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 브리핑'을 열고 "신속한 교권회복 조치로 학교 현장을 안정시켜 나가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여야 간에 합의를 이뤘지만 일부 쟁점을 두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교권보호 4대 법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이다.
특히 이 부총리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현장 교사들과 소통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향적으로 재설계하겠다"며 "올해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를 시작으로 실제 교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정책 설계 단계부터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수용하겠다"며 "이를 위해 교원 업무 경감, 교원 연수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과제들을 차례차례 논의해 교권 확립과 공교육 정상화를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원 평가 자체의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다 오픈돼 있다"며 즉답을 피하며 "교사들과 충분히 대화하면서 구체적인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실시된 교원평가 중 서술형 평가에서 일부 학생이 여교사의 신체 부위를 비하하며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나, 서술형 평가를 대폭 정비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6월에 서술형 평가때 평가자의 부적절한 답변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둔 '2023년 교원평가 시행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는 당시 부적절한 답변을 막기 위한 경고문구 신설, 금칙어 여과기능 강화, 서술형 문항 개선 등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대폭 강화해 올해 9월~11월에 교원평가를 실시하기로 한 바 있다.
교원평가제도는 지난 2010년부터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서 매년 실시돼 왔으며, 유치원은 2017년부터 매년 실시돼 왔다. 크게 동료교원 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구성돼 있는데, 동료교원 평가는 온정주의로 점수를 후하게 주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난 2021년에 폐지됐다.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익명으로 교사의 수업이나 생활지도에 대해 1점에서 5점을 주는 객관식 평가와 교사에게 바라는 점 등을 작성하는 서술형 평가로 이뤄지는데,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생~고등학교 3학년생이 평가에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