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두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두산건설에 시정명령 및 벌점 2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하도급법 위반으로 3년 간 누적 벌점 5점을 받은 사업자는 공공부문의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2020년 4월~2022년 4월 22건의 하자보수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1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두산건설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수급사업자에 보증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원사업자가 부도 등의 이유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이를 보증하는 제도다. 하도급법은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공정위는 대금지급이 보증되지 않은 22건이 두산건설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극히 일부(0.3%)에 불과한 점, 하자보수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위탁에 대해서는 대금지급보증을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최근 부실시공 등으로 국민의 우려가 큰 건설 분야에서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