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찜질방에서 여성들을 잇달아 성추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선고와 함께 찜질방 출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5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A 씨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아동·장애인기관 3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3년간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4월 울산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10대 B 양을 껴안으며 신체를 접촉했다. A 씨는 이전에도 찜질방에서 여성들을 4차례나 성추행해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했어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찜질방 등 남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공간이 있는 목욕장 업소에 A 씨의 출입을 금지하는 준수사항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