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공시 안 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배제, 올해로 앞당긴다

입력 2023-09-05 09:00 수정 2023-09-0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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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노동계 "시행령 통한 입법권 침해"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정부가 회계 미공시 노동조합에 대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배제 시기를 앞당긴다.

고용노동부는 회계 공시 노조에 한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 시기를 내년 1월 1일에서 다음 달 1일로 앞당기는 방향으로 재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11일까지다. 고용부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고, 노동조합의 투명한 회계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당초보다 앞당기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노조가 결산 결과를 공시하는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다음 달 1일 개통한다. 노조와 산하조직은 다음 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시스템에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할 수 있다. 노조 또는 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모두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올해 10~12월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조합원은 공시시스템에서 노조의 공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내년 1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조합원 수 1000명 미만 단위노조(산하조직)도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대변인 논평에서 “직장인 연말정산 시기를 앞두고 다급하게 시행령 시행 시기를 앞당긴 것은 노동자들의 불만을 증폭시켜 노동조합과 상급단체를 옥죄려는 의도”라며 “특히 1000명 이상 노조뿐 아니라 노조가 소속된 연합단체와 총연합단체까지 시행 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단위노조의 연합단체와 총연합단체 탈퇴를 부추기는 행위이기도 하다. 치졸하고 비열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 협약의 위반 소지가 클 뿐 아니라, 시행령을 통한 국회 입법권의 중대한 침해행위라는 점에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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