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교육 멈춤의 날’ 집단행동 교원징계 관련 “기존 원칙 고수”

입력 2023-09-0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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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숨진 신규교사의 49재일인 4일을 교사들이 집단 연가·병가를 내고 집단행동을 하는데 징계를 하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기존 원칙이 바뀌지 않았다”고 재확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열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은 전체 교육계가 같이 추모하는 날”이라며 “징계 내용 등 수위를 별도로 말하는 것은 추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추모의 시간을 갖고 싶어하는 교사들의 마음에 공감한다”면서도 “연가와 병가 등을 내고 단체행동을 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집회 참여를 위해 병가나 연가를 사용하는 교사는 물론 특별한 사유 없이 임시 휴업을 강행한 학교장에 대해서도 최대 파면·해임 징계까지 가능하고 형사 고발할 수 있다고까지 경고했다.

2일 국회 앞 교원 집회에 일곱 차례 집회 중 가장 많은 주최 측 추산 20만명이 결집하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호소문에서 별다른 징계를 언급하지 않아 일각에서는 “교육부의 입장이 선회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교육부는 이에 선을 그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도 추모 뜻은 같은 마음이고, 선생님들의 주장도 존중하지만, 학생 학습권을 존중하자는 것이 교육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공교육 멈춤의 날을 앞두고 세 명의 교사가 추가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서는 “해당 교육청에서 관련 내용을 파악 중으로, 선생님의 안타까운 사망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고, 국민들도 도와주셔야 할 과제”라고 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점검한 결과 오전 8시30분 기준 큰 혼란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기리는 추모 집회는 국회 앞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서초구 서이초 초등교사에 이어 지난달 31일에는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 교사가, 지난 1일엔 군산의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대규모 인원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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