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발생 결의를 위한 현대차 노조 임시대의원대회. (사진제공=현대차 노조)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과 회사가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노조는 교섭과는 별도로 특근은 거부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31일부터 교섭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노조는 특근 거부로 사측을 압박하기로 했다. 이미 통보된 특근을 제외하고는 내달 4일부터 특근을 전면 중단한다. 노조가 특근을 거부하면 생산량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노조는 재개된 교섭에서도 별다른 진전이 없으면 파업 돌입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8일 노조는 회사가 올해 임단협 안을 제시하지 않자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조합원 투표에서 과반이 쟁의행위를 찬성했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아 파업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18만4천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요구했다.
노조가 단체교섭과 관련해 파업하면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