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도중 숨진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박 전 수사단장의 긴급구제 신청을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했다. 회의에는 군인권보호위원회 위원 3명이 모두 참석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박 대령이 법원에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이미 견책 징계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권위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경위와 적절성 여부,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 개시 경위 등에 대해서는 조사하기로 했다.
앞서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박 대령은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 검찰단장,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상대로 낸 진정 사건의 결론이 날 때까지 항명 사건 수사와 징계 심의를 중단하는 등 인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해 달라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다.